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하반기 시행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ㆍ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공공조달통계의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하기로 했다.

공공조달통계의 보다 종합적인 집계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공공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하여 과학적인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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