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산책] 김법혜 스님‧철학박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는 1982년부터 불리기 시작한 대한민국 대중가요로 유명하다. 독도를 소재로 한 노래로 1996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5절까지 가사가 실리기도 했고, 독도 노래비가 건립되기도 했다.

독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의 영토다. 이처럼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와 일본의 왜곡된 주장, 그러나 그에 반박하는 자료는 한둘이 아니다. ‘동국문헌비고’의 독도의 역사적 언급 부분에는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 문헌을 봐도 독도에 관한 기록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등 모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 기록만 해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4km지만,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곱이나 되는 157.5km이다. 또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정도다. 실효적 지배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니 지리적으로도 말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독도는 우리 땅임이 분명하다.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 또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됐다.

그해 6월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에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한바 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게다가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 도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 근거를 일일이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다.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최근 펴낸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서술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중일 간 다툼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러일 간 주장이 엇갈리는 쿠릴(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열거한 것이다. 더구나 교재엔 한반도 지도가 11번 나오지만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란 윤석열 대통령 질책에 국방부는 뒤늦게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 폐기 처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 마치 일본 주장을 대변하듯 기술한 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다.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교재 회수로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방부는 교재를 5년 만에 새로 내면서 부실한 검증 등 총체적 난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어야지 어물쩍 넘어가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길이다. 교재를 보면 군이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게 아니라면 50만 장병의 정신교육에 사용할 핵심 자료를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방증이다. 군기가 무너지면 언제 어디서 또 구멍이 뚫릴지 모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군 수뇌부는 긴장감을 바짝 끌어올려야 할 줄 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한반도의 막내 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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