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서로의 입장이 대척점에 놓이게 됐다. 향후 총선 실시 전까지 이는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경색된 정국이 민생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행사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시 정부에서 국회로 이송됐다. 이제 은 국회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여야는 재표결 여부를 위한 논의를 벌이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이라는 민감한 사안에다,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인 만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는 공정과 상식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라는 점이다.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이니, 이해충돌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금과옥조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 자신의 말과도 배치된다. 만인 앞에 같은 잣대여야 할 법이 가족에겐 그렇지 못한 까닭이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는 말은 윤 대통령이 했었다. 이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9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목하면서 했던 말이다. 그 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역으로 환치시키면 이 말은, ‘특검을 거부한 윤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 된다는 논리로도 적용될 수 있다.

민심에 대한 수렴도 도외시했다. 70% 넘는 국민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음에도 결국 강행했다.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국회로 돌아왔으니 이제 국회 표결만 남았다.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민 여론은 따갑다.

그런데 재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표결 시기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그 시간표에 따른 여야간 셈법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대한 재표결을 늦춤으로써 향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 흡수를 기대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니 국민의힘에선 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반란표를 막기 위한 방법은 빨리 재표결을 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쌍특검법 폐기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180석 가량되는 야권 의석수를 다 합하더라도 가결까지는 20표 가량이 부족하다. 민주당의 계산은, 그러니 총선 정국의 쌍특검 표결에서 여당에 악재가 될 공천이 이뤄진 연후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래저래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쌍특검 표결이 될 수밖에 없고, 민생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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