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궐선거로 청주시의회에 입성한 이상조 청주시의원(54)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황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구형된 벌금이 법원의 선고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을 부인해 오던 이 의원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비후보자가 됐고, 촉박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다보니 경솔하게 재산신고를 하게 됐다"며 "한 번의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재산 신고로 문제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병수 전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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