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는 9일 기존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개정된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를 홍보에 나섰다.

최근 5년(18~22년)간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상자의 27.5%가 대피 중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가 아닌 화재 발생 장소와 대피 여건을 고려하여, 발화층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자택 대기 및 구조요청 등의 피난 방법을 세분화 하였다.

류일희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상황을 주시하며 먼저 판단한 후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평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 집의 상황별 피난계획을 세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