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의 투자가 10년을 지킵니다!'

충남  서천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서천군의 최근 5년(2018년~2022년) 전체 화재 발생 487건 중 주택화재 건수는 124건으로 전체 화재의 25.5%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초기 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자체적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천=방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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