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13% 인상

충남 공주시가 10일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하는 등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사유로 생계유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생계지원 금액을 13% 인상해 1인 가구의 경우 62만 3300원에서 71만 3100원으로,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한다.

또 의료지원은 예년과 같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1회 최대 300만원까지(연장 1회) 주거지원은 1회 1~2인 기준 최대 월 29만 9100원(연장 2회)의 임시 주거를 제공한다.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밖에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10월에서 3월까지(최대 3회)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금융재산 1인 822만 8000원 이하, 4인 1172만 9000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안내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공주시청 복지정책과(041-840-8131)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한 24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유상열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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