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이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조사로 경정청구를 통해 2억8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군이 받게 될 환급액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의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과세사업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세외수입 원장과 국·공유재산 대장 등을 전수조사하고 담당자 인터뷰, 현장 방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증빙자료를 수집했다.

그 결과 작은 영화관, 만천하모노레일 설치, 북벽지구 수석전시관, 디캠프 조성사업 등에서 모두 2억8000만원의 환급대상액을 찾아냈다.

이어 2022년 단양관광공사가 출범하면서 군이 직영하던 만천하스카이워크, 소백산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권이 공사로 이관되면서 세외수입 징수자료 등을 조기 확보하면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3억원 가까운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김준상 재무과 경리팀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자칫 간과해 정당한 환급을 주장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숨은 재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로 정해진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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