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교육지원청이 지난 12월 15일 실시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심의로 의결된 사교육 교습비 등의 변경된 기준금액을 9일부터 적용하여 시행에 나섰다.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학원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교습비가 지나치게 인상되어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교습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습비등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한 주요사항은 학교교과 교습학원(입시․검정․보습, 국제화, 예능, 기타 등) 10% 인상으로 변경된 금액은 공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택현 행정과장은 “학원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습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공주=이효섭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