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부인·반대 등 일제 금지

朴正熙(박정희) 大統領(대통령)8일 하오 維新憲法(유신헌법) 채택 이후 처음으로 憲法 53() 66의 규정에 따라 緊急措置(긴급조치) ()1()2宣布(선포), 憲法否定(부정) 反對(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行爲(행위)禁止(금지)한다고 宣言(선언)하고 이를 違反(위반)하는 ()는 새로이 구성된 非常軍法會議(비상군법회의)에 넘겨 심판, 處斷(처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 大統領은 이날 하오 靑瓦臺(청와대)에서 國務會議(국무회의)를 주재, 緊急조치발동을 의결, 이날 하오 5() 金聖鎭(김성진) 靑瓦臺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緊急조치1헌법의 改廢(개폐)주장 發議(발의) 제안 請願(청원) 등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이와 같은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放送(방송報道(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7個項(개항)으로 된 緊急조치 1는 또 이 조치에 위반한 法官(법관)令狀(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하며 자격정지도 병과한다고 규정했다.

긴급조치 2는 이 조치를 위반한 와 이 조치를 비방한 를 심판 處斷하기 위해 非常高等軍法會議(비상고등군법회의)非常普通軍法會議(비상보통군법회의)로 구성되는 非常軍法會議를 신설토록 규정했다.

긴급조치 2는 또 非常軍法會議에 심판부 1부를 두고 7()의 재판관을 두며 非常普通軍法會議는 심판부 3부를 두고 5인의 재판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朴 大統領緊急措置1·2선포에 즈음, 特別談話(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작금의 社會(사회)질서의 동요와 혼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國家(국가)의 안전보장 公共(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緊急조치를 선포한다고 밝히고 자기의 職分(직분)生業(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社會활동에는 아무런 영향과 추호의 위축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說明(설명)했다. (하략) <8887·1974110일자 1>

 

긴급조치(緊急措置)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독재정치를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유신헌법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특별조치였다. 이를테면 1970년대 초 유신에 반대하는 여하의 모든 것들을 압살하고자 했던, 민주주의 탄압의 전형이 바로 긴급조치였다. 긴급조치 내용은 기사 본문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생략한다.

1972년 개헌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발령했던 긴급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녔고, 모두 9차례 공포됐다. 긴급조치를 통해 당시 박정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고 군사독재를 공고히 했다. 197810·26사태로 그가 유명을 달리한 뒤, 19801027일 유신헌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조치는 폐지됐다. 20153월 대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단은 긴급조치 1, 2, 4, 9호 대해 위헌을 선언한 2010·2013년 대법원 판결과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었다.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하급심들은 잇따라 대법 판결을 뒤집는 소신 판결들을 내놓기도 했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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