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위드 경제야 놀자!

☞굿위드 경제야 놀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임력 검진비와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및 지원 기간 확대,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 확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 및 확대의 주요 정책들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 만남 이용권 (1월 1일 시행)

첫 만남 이용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를 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초기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 일시금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이용권은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 부모 급여 확대 (1월 1일 시행)

부모 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0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증가한 부모 급여는 온라인 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월 1일 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난임 치료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난임 치료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적 혼인 부부 또는 최소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대상으로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두 사람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제한되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22회의 시술까지 지원을 확대했으며, 전국이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 가임력 검진(사전검진)비 지원이 신설되어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로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되며, 위기 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어 12개소에서 시행된다.

▮ 6+6 부모 육아 휴직제 (1월 1일 시행)

"6+6 부모 육아 휴직제"는 지원 기간은 최초 3개월에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한도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개편하였다. 첫 6개월 동안 각 부모는 통상 임금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증가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육아휴직 급여액도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매달 점차 증가하여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은 3천9백만 원이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월 1일 시행)

기존에는 중위 180% 소득 요건이 되어야 혜택을 받았지만 2024년부터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가정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 출생 후 16개월 동안의 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는 지원 기간이 24개월로 확대되었으며, 미숙아의 경우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월 1일 시행)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과세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존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에 추가되어 총 비과세 한도가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나 신혼부부가 양쪽 가정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1월 29일 시행)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1주택자는 대환대출)를 대상으로 면적 85㎡ 이하,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23년 1월 1일 출생아(입양아 포함)부터 적용되며,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조건과 이자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 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의 이자율은 1.6%~ 2.7%, 8천5백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의 소득은 이자율이 2.7%~ 3.3%이며, 이미 이 대출을 받아 다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대출 이자율에서 추가로 0.2% 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 이자율 적용 기간은 추가 자녀마다 5년씩 연장될 수 있으며,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 출산 가구 주택 특별 공급 (3월 25일 시행)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는 연간 약 7만 가구가 특별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 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로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가 모두 신청하여 당첨되면 첫 번째 신청을 인정하며,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저금리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출산 및 육아 관련 정책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조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약력>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정현경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한성대학교일반대학원 박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 학사

(사)청년지식융합협회 회장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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