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代) 모두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해야

충남 공주시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설 명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부양하는 자가 해당한다.

또,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연 40만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에 20만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세대주(본인)가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주=이효섭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