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예비문화유산' 도입
생긴지 50년 미만인 것도 보존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했던 굴렁쇠 소년. /연합뉴스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했던 굴렁쇠 소년.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의 굴렁쇠,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폰 등을 문화유산에 준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제작되거나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예술·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런 근현대 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그에 해당하지 않는 유산은 제대로 가치를 평가 받지 못 한 채 훼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안 지났지만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유산을 다룰 예정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굴렁쇠,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때 신었던 스케이트, 국내 최초의 스마트폰 등이 대상에 들어간다.

문화재청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비문화유산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유산은 보존·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면 국가등록문화재(2025년 5월부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변경 예정)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5월부터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유산,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응모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근대 문화유산 뿐 아니라 현대 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 범위를 확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홍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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