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소화기 사진.
▲ 노후소화기 사진.

 

충북 증평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및 부식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특히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지난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어 본체 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 우려가 있어 발견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 폐기 방법으로는 △소량일 경우 마트나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소화기에 부착 후 배출 △대량일 경우 수거 또는 재활용 등 전문 업체 의뢰하면 된다.

김혜숙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유사시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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