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초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위한 조례 제정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등

충남 계룡시가 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비용을 가구당 최대 25만원 지원키로 했다.

이번 상수도 급수관 세척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최초로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 본예산에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비로 50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는 단독주택 기준 2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세척비용의 20%는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등으로 면적 제한은 없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오래된 주택, 소형 주택 등에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세척비용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로 계룡시 상하수도과(금암동 장안로 59-13)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상하수도과 관리팀(☏ 042-840-2181∼5)에 문의하면 된다.

석인호 상하수도과장은 "충남도 최초로 시행하는 상수도 급수관 세척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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