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폐업 공인중개사무소 전수조사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 근절

충남 계룡시가 지난 2023년 이후 폐업이나 이전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번 전수조사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폐업 시 간판 철거 의무 이행에 대한 강화된 점검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대해 강제 철거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협조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한다.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폐업 중개사무소의 간판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영주 민원과장은 "폐업한 중개사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계룡시의 노력이 예상된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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