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초등생을 성추행 한 방과 후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방과 후 교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학교 인근 아파트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재차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만진 것 뿐이지 흑심이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학생이 당시 방과 후 활동을 하던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도 없던 점, 아파트 단지 뒤편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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