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 우려
현실에 부합하는 법안 촉구…경제 단체 호소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만성적인 인력과 자금난, 중대재해처벌법 인지도 부족 등의 이유로 27일부터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경영 상태가 열악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안전 관리와 예방보다는 폐업과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은 많은 자원을 투자해 왔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주의를 다해도 형사처벌 부담이 커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세종충남지역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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