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을 차로 친 공립 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립유치원 교사 A씨(여·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4시 5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들이받아 다치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스클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며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우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