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직원을 폭행한 악성 민원인들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낮 12시 52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며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복도에서 마주친 또 다른 직원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5)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 1월 6일 오후 1시 20분쯤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의 보호유리를 둔기로 파손시켜 근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근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형사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야기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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