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구성원들에게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A씨(60)씨와 B씨53)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50)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을 북한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지칭하며 북한 대남 혁명론을 추종하는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고, 탐지 활동을 했다"며 "북한의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비상직적인 변명 등으로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이날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등 3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시작 이후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4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으로 인해 1심 재판은 2년 2개월(26개월)째 진행 중이다.

최근에도 피고인 중 1명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되기도 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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