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사 전경. 사진=제천시제공
▲ 제천시 청사 전경. 사진=제천시제공

충북 제천시는 올해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 1월 기준 체납 없이 직전 3개 연도 동안 매년 3건,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납부한 납세자 300명을 뽑아 제천화폐 모아 5만원을 내달 지급한다.

성실납세자 추첨대상자 중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구분해 별도의 혜택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된 개인에게는 3월 1일부터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청풍문화재단지와 의림지역사박물관 입장료가 면제된다.

법인은 3년간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천=목성균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