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로 환송돼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특조위 구성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 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