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급 내 여학생을 3개월에 걸쳐 수 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최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고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 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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