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기소 된 전직 소방관 A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당시 18)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푯히하지 않았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3년차 소방관이던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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