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한다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쟁시장을 가짐과 함께 우리 경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을 얻을 수 있다.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신기술이 적용되면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 및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허나 무인경비업종은 돌연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중소기업이 살아남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 측에서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해줘야 한다. 금융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의 지원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용역이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구매해주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공개입찰 공고 시 국가는 오천만 원, 지방자치단체 기준 이천만 원 이하로 구매할 때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공고하고 있다. 헌데, 이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 위의 사항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중소기업으로 제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허나 이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각 경찰청에서 허가받아 운영하는 국내 무인경비회사는 143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기업 3개 사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지난 2021년 12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의 ‘무인경비업’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중소 경비업체는 이후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무인경비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는 소액은 무조건 중소기업과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

다른 국가는 중소기업끼리 연대하여 조합을 만들어 대기업과 맞설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무인경비업종도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길 때까지 육성·보호해야 한다.

실제로 전국 8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허나 이를 각 시·구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업계 관련 분야 단체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0%가 넘는 수치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곧 80%의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에도 힘쓰는 업체들을 위함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업계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요청하는 등 현재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