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고위 관계자로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20억원 규모의 금품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JMS교단 소속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이라며 소개한 뒤 요양병원 건립투자를 제안, 2020년 11월부터 20222년 6월까지 34차례에 걸쳐 22억3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허위로만든 사업 계획서와 사업 경과보고서 등을 통해 B씨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법인 인가 전까지 신탁금 700억원을 사용할 수 없다. 당장 판공비등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요양병원 간접납품업체 운영권을 미끼로 병원 내부 설치할 미술품 구매 대금 등도 받아 챙겼다.

그의 범행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B씨가 대전시청에 요양병원 인허가 사항을 문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B씨에게 금전을 차용했고, 금액 일부를 정기적으로 변제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JMS교단의 재정 장로를 사칭해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 건립을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교묘히 속인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