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치사 의심 사건이 발생해 유족과 청주시가 경찰에 해당 요양원을 고발했다. 

31일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청주시 한 노인요양원에 입소한 70대 치매환가 B씨가 입소 2주만에 요로감염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당시 B씨는 기저귀 3개를 덧대 착용했고, 맨 안쪽 기저귀는 대·소변으로 오염된 상태였다. 

학대 행위를 의심한 유족은 지난해 9월 19일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의심신고를 했다. 

기관 조사를 통해 요양원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 B씨를 휠체어에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대 판정을 내린 기관은 사건을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청주시로 이첩했다. 시의 추가 조사에서는 요양원 내부 CCTV 영상이 존재 하지 않는 사실도 발견됐다.

병원신세를 지던 B씨는 결국 요양원 입소 2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요양원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던 유족은 투약기록지를 통해 B씨가 매일 챙겨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유족 측은 지난 18일 해당 요양원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인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한 청주시 역시 30일 이 요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요양원측도 이에 맞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냈다.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은 맞다"며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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