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외 저비용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안긴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의원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7년 2~5월 항공구너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배임과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사 설립 계획안을 보고받고도 이 계획이 항공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햇는지, 예상 수익이 부풀려졌거나 필요 비용이 축소된 게 아닌지 조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역할까지 해야만 했지만, 피고인이 소유한 회사의 다른 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항공사가 입은 전채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책임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 앞서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또 항공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라고 인사 담당자를 압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전 의원이 선고받은 형량은 징역 9년 6월이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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