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직원을 폭행하거나, 둔기로 보호유리를 내려쳐 수사관을 다치게한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청주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며 수년간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고, 둔기를 이용해 보호유리를 파손시켜 수사관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B씨 역시 상습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폭언을 반복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또 다른 공무원을 폭행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6일 청주지검 종합민원실에서 둔기로 보호유리를 내려쳐 파손시키고, 수사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 7월 25일 낮 12시 52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또 다른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우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