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 2월 한 달간 70만원→100만원↑
충북 제천시가 2월부터 제천화폐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구매한도는 이달 한 달간 일시적으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3월부터는 70만원으로 낮춰 판매한다.
할인율 인상은 최근 제천화폐가 정부 지원예산을 확보하면서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류(종이화폐) 구매 대상은 종전과 같이 만 40세 이상으로 판매대행점인 5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시는 국비지원 예산 확보로 제천화폐 할인율이 늘어나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목성균기자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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