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
▲ 충북 증평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

충북 증평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한 영상매체, 언론홍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김혜숙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집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중요한 소방시설"이라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해 뜻깊은 연휴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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