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3명이 3년 만에 실형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과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20) 등 6명에게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B·C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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