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륙붕 협정 정식 조인

·(한일) 兩國(양국)30일 하오 제주도 남방 대륙붕의 石油資源(석유자원)共同(공동)개발하기 위한 2개의 協定(협정)과 이에 따른 5개의 부속문서에 正式(정식) 조인했다.

金東祚(김동조) 外務長官(외무장관)과 우시로꾸 駐韓(주한) 日本大使(일본대사)는 이날 下午(하오) 4外務部(외무부)에서 이들 5개 문서에 署名(서명)함으로써 5년간에 걸친 兩國간의 대륙붕 領有權(영유권) 紛爭(분쟁)終止符(종지부)를 찍었다.

兩國2協定國會(국회) 비준절차를 마치는대로 곧 石油資源의 시굴작업을 벌일 방침이나 한 소식통은 國會 비준 전이라도 4()께부터는 共同 시굴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署名協定은 양국의 領有權이 중복되는 지역을 공동 開發(개발)하기 위한 兩國에 인접한 大陸(대륙)南部(남부)지역 공동 開發에 관한 協定’(() 31())北部(북부)지역 境界(경계)획정에 관한 協定’(4) 2개의 國會事錄(국회사록)’, ‘굴착 義務(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海上(해상) 충돌예방에 관한 교환각서’, ‘海上 오염제거 및 방지에 관한 교환각서등이다.

7210월부터 시작된 兩國 실무진의 교섭 끝에 合意(합의)에 성공한 南部대륙붕 共同開發협정은 그동안 兩國간에 領有權이 중복되었던 우리의 7鑛區(광구) 일부를 양국이 共同開發하되 공동개발 區域(구역)에 관한 主權的(주권적) 권리를 서로가 留保(유보)했으며, 共同개발한 生産物(생산물)費用(비용)은 양측이 均等(균등) 배분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략) <8905·1974131일자 1>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바람은 석유 생산국이 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이야기 할 때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한다. 그만큼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생산하는 것은 그가 가진 필생의 꿈이었다.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갖는 꿈이었다. 중동 오일쇼크가 닥칠 때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우리 국민들은 석유가 펑펑 나와 부국이 되는 비현식적인 꿈을 꾸었다. 그것이 일장춘몽에 불과할지라도 그랬다.

그 비현실적인 꿈을 꾸게 만든 건 제7광구였다. 충청일보 기사는 영유권 문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던 대륙붕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맺은 협정을 소개하고 있다.

대륙붕(大陸棚·continental shelf)은 대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넓고 비교적 얕은 해저 평탄면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대륙붕은 전형적으로 해안에서부터 수심100~200m 지점까지 펼쳐져 있으며, 대부분 갑자기 수심이 증가하는 대륙붕단(大陸棚斷)에서 끝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륙붕이 석유를 매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활발히 시추 작업을 벌인 것이 제7광구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616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1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7광구까지를 포함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유권을 부정하면서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고, 기사에서 보여지듯 합의에 이르게 된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 소량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1986,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 탐사가 중단됐다./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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