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두차례 연기돼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1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강성훈)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 사직2구역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전 조합장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던 A씨가 이번 기일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선고 기일 연기 결정에 피해 조합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한 조합원은 "불출석했다고 선고를 안하면 다음번에도 안나오면 선고를 안한다는 이야기냐"며 "몇 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항의했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 몇 분간 휴정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며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조합원들을 진정시켰다.

법원은 불출석한 A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명수배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된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 할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 등은 사직2구역 조합원 178명으로부터 토지 확보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속여 68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후 보석을 허가 받은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 B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를 위해 보석 중인 이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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