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를 베낀 '짝퉁'제품을 팔아 24억원을 받아 챙긴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은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플루언서 A씨(3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3년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유명브랜드 58곳의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유통해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그는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방품은 분야별로 국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제조됐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군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4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그가 설립한 법인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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