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20억원이 넘는 보증급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아내에게도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그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 정보를 숨기고 29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 20억16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과 아산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천안 동남구에 있는 20호실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채무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해당 건물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8억원, 근저당권 3억원 등이 설정돼 채무액이 건물 가격을 초월한 상태였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또 자신과 아내 명의로 9채의 아파트를 자기 자본 없이 분양 받은 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분양 대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던 그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임차인에게는 "아파트 10채를 보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속여 계약을 맺었다.

신규 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은 계약 만료 세대 보증금 반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재산의 전부 내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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