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20)와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 등은 고등학생 시절인 2020년 10월 5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집에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A씨 등에게 묵살됐다. 또 이들은 피해자에게 '웃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와 다른 모텔에서 집단으로 성관계를 한 6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 등으로 범행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유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돌아가며 성관계를 한 죄는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A씨 등 3명은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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