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순금을 세공을 통해 가치를 높여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 A씨(52)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28일까지 36명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금세공을 통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약 2억4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챙긴 금품은 개인 채무와 물품 대금 변제 등에 사용됐다.

조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의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판단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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