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입주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업체 관계자와 이장단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배임증재 혐의로 충북 영동군 용산면 이장협의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마을 이장 6명에게 배임수재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금품을 건넨 경기도 모 폐기물어체 임원 B씨와 함께 로비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C씨도 배임 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업체로부터 3억원 가량의 로비 자금을 전달받은 C씨는 일부는 A씨에게 로비 자금으로 건네고, 평소 알고 지내던 영동군청 소속 한 공무원에게 1500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폐기물업체 입주 희망지 일부 토자 소유주들의 전롸번호와 주소지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동료 이장 6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전달하고, 업체 입주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폐기물업체 입주 공사가 시작될 경우 한 달에 수천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며 "다만 자금은 폐기물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닌 자비로 마련한 것"이라고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장 16명은 "돈을 받지 않았고, 입주 동의서도 써 주지 않았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폐기물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입주동의서가 증거로 나오자 "돈은 받지 않고 입주 동의서만 써 줬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특성상 추적이 어려운데다가 A씨가 자비를 이용해 돈 봉투를 살포했다고 주장,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함께 입건된 16명 중 10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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