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지난 1일, 출소 한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농작물을 상습적으로 절취 한 피의자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 21~30일까지 약 10일간 청주 내수, 문의 등과 보은을 오가며 총 10차례에 걸쳐 농작물과 오토바이,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 한 카드를 무단으로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전과 24범으로 절도 관련 동종전과만 16범에 이르고, 출소 한 달 만에 이전 범행 수법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청주와 보은 지역을 오가며 시골 농가 특성상 고령의 대다수 주민들이 겨울철 마을회관에 모여 생활하고 있어 집에 사람이 없는 점을 노리고 창고 등에 관중이던 들깨 등 농작물을 절취하고, 되팔아 금전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을에 수확하여 창고 등에 보관중이던 농작물을 1~2자루씩만 절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가 늦거나 접수되지 않은 사안이 다수 있었지만, 경찰이 CCTV 및 범죄 수법 분석, 피의자 동선 추적 및 탐문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알지 못한 피해 사실까지 모두 밝혀 검거에 성공했다.

피해자들은 "노인들이 1년간 힘들게 농사지어 팔아보지도 못하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남겨둔 귀한 농산물을 이렇게 도난당해 버려 너무 속상하지만, 피해자인 나보다 형사들이 도난 사실을 먼저 알고 이렇게 범인을 잡아줘 그나마 위로가 된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경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찰은 "일년내 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산물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신고 5일 만에 조기 검거에 성공하고, 드러나지 않은 여죄를 밝혀내 구속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우 보은경찰서장은 "고령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단절시키고, 농민들의 노동이 헛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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