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콜롬비아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졸업·신학기 맞아 소비자 피해 최소화 목적

관세청이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 주요 화훼류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사항은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불법 수입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졸업 시즌과 신학기에 따른 화훼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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