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선거정보 2회차

문)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현직 국회의원이나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내용 안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9조 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자동동보통신이란 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하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할 수 있음. 
 
 
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112조 2항 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1390)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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