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은 공익과 상생동반성장 위한 것
외부법률전문가, 자기주식 처분 관련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인정 가능성 낮아

KT&G 이사회는 7일 회사의 주주인 케이맨 제도 국적의 아그네스(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공문을 발송한 사안과 관련해 제소하지 않기로 했음을 발표했다.

KT&G 감사위원회는 이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법률기관을 선정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출연 규모와 조건 역시 재무 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도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므로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KT&G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KT&G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실시하고,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처분 자사주의 절반 이상은 직원이 직접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출연 등이었고, 나머지는 공익과 근로자 복지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민규 이사회의장은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인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우리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돼 안타깝다"며 "우리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업가치를 증대해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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