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청 전경
▲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970호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0.1%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0.57% 상승했으며, 충북은 0.31%, 옥천군은 0.1%의 상승을 보여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을 보였다.

읍·면별로는 옥천읍 0.38%, 안남면 0.07%, 청산면 0.44%, 군북면 0.09%, 상승했고 동이면 0.1%, 안내면 0.53%, 청성면 0.31%, 이원면 0.31%, 군서면 0.31%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공시함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및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 및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가격을 열람해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옥천=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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