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21곳서 구입한 후
읽고 21일 이내 반납시
3만원 이내서 환불해줘

충북 청주시가 올해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를 지난 6일부터 시작 중이다.

'책값 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역 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구입한 서점에 21일 이내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 주는 서비스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 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되고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부터 오는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 중 '책값 반환제'에서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신청한 서점에서 도서를 카드(현금 불가)로 구입해야 한다.

1인당 월 2권까지 1권 당 3만원 이내의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다.

승인 도서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신청이 불가하고 훼손이 심한 도서는 반납되지 않으므로 책을 깨끗하게 읽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립도서관 사서팀(☏ 043-201-4072)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책값 반환제는 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상생하고 시민들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홍균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