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원실물식재·품질개선·신품종육성·교육 등 '지원'

▲ ‘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신(왼쪽), 권오규 의원. 사진=제천시의회제공
▲ ‘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재신(왼쪽), 권오규 의원. 사진=제천시의회제공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상 기후와 밀원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다.

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 향상과 연구·개발 △밀원식물 식재 △병·해충 방제사업 △양봉산업 단체 육성과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이재신·권오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제천지역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달 28일까지 제천시와 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된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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