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동부소방서는 13일 공사장 내 용접 불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주요 안전 수칙은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중 화재 감시자 배치 △작업환경 인근 가연물 사전 제거 △작업 후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축 공사장은 작업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다량으로 적치돼 있다"며 화재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 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서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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