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소득기준 폐지·지원’

▲ 단양군보건소가 산모 등을 대상으로 군의 모자보건사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단양군제공
▲ 단양군보건소가 산모 등을 대상으로 군의 모자보건사업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이 올해부터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모자보건사업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 기준을 근거로 지원했던 △난임 시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검사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어 난임 가정에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는 등 시술 지원 횟수도 늘렸다.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등 시술별 지원 횟수를 폐지하고 4회를 추가해 체외수정이 시술 구분 없이 20회 통합 지원된다.

또한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난임부부 시술비가 25회 지원한다.

군은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산후 조리비를 지원하고 충북도 출산 육아 수당으로 올해부터 출생아동 만 1∼6세까지 1000만원을 6회 분할 지급한다.

오는 7월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델인 기존 이동진료 차량형 진료 서비스를 외래 진료형으로 변경해 의료의 질을 높인다.

강규원 단양보건소장은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 폐지로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산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출산 장려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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