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경찰서 전경. 사진=독자제공
▲ 제천경찰서 전경. 사진=독자제공

충북 제천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7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제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 B씨(70)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당한 B씨는 A씨의 아파트에서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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